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7 9:38:16 AM 안녕하세요8시간 이상 일하셨고, 점심시간도 못받으셨다면, 해당 오버타임과 점심시간, 또는 쉬는시간 관련하여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co****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10:25:35 AM 제 경우 위커스컴음 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고용주가 일주일에 두번(이틀)만 근무 한다고 거절 당해서 계속 위커스 컴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참고로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job입니다.cash 페이를 하다, 몇달 지나서 check(액면금액) 로 계속 받았습니다.-사장이 현금으로 주는것이 번거로와서 그냥 check 로 준거 같습니다.(정확하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이 부분은 페이롤 (택스보고) 안 하고 그냥 check롤 받았다는 뜻이고.런치타임은 쉽게 말해 런치타임은 캘리포니아 룰에 따라 30 분 공제하면서, 오버타임은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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