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영주권과 자녀들의 영주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이미 영주권을 가진 자녀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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