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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입양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c**yun2****
조회986 공감0 작성일4/30/2015 7:50:04 PM
1991년생 여자 입니다.

2002 년 여행비자로 입국, 시민권 가정에 입양 되었으나 이민 신청을 하지않음. 11개월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의 부모님과 함꼐 거주함.

2009 년 8월 학생비자로 입국, las vegas 입양 가족과함께 살아감. 미국 고등학교에서 2년동안 다닌뒤 졸업.

2011 년 고등학교 졸업후 한국으로 감, i-20 가 계속 열려있을거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반년동안 거주후 미국으로 들어옴. 공항에서 i-20 에 expire date 이없어서 물어봤지만

한국에 나올때 학교에게 닫지말고 내가 돌아올때까지 연장해달라는 말을 했던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공항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하여 미국에 입국.

그후 대학교를 가려니 i-20 닫힌걸 알게됨. 그래서 예전 입양서류와함께 만 21세 미만 자녀 이민신청.

2012 년 영주권신청 거부: 입양 서류부족, 2년간 함께 거주햇다는 증거부족으로 30일간 기간을줌. 기간을 못지켜 지나감.

학교는 resident 신분으로 다녓음.

2014 년 영주권신청 재접수, 21살이 지나버린나이라 1-130가 열리지않은상태라 아무것도 신청할수없어 거부.

2015 년 현재 학교는 3학년 재학중이고 불체자신분으로 인턴이 된상황...소셜도없고 I-20 도없는...

DACA 가능성을 보앗지만...충족해야하는 목록중에 나이가걸려 안되는....혹시 방법이없을까요....다들 결혼뿐이라는데... 그게정말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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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5/7/2015 12:29:55 AM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16세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았고 양부모와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 할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재오픈해서 진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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