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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비자

지역Georgia 아이디b**eu****
조회1,584 공감0 작성일4/26/2015 7:01:4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개월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할려고 합니다. 3년정도 한국을 방문을 1년에 한번정도씩 방문하며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살려고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중에 K-1비자와 K-3비자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K-1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몇일안으로 application을 넣어야지 결혼식 이전에 비자가 나올꺼 같은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몇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배우자가 K-1비자를 받은후 미국에 와서 혼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혼인신고를 할때는 혹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는 결혼증명서 같은걸로 한국에서 결혼식했다는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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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5 9:24:00 PM
안녕하세요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또한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K1 비자는 약혼자 비자이므로,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다면, 해당이 되시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6/2015 7:08:25 PM
K비자에 대해서는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라며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K비자는 배우자 비자가 아니라 약혼자 (피앙새)비자 입니다.
즉 결혼한 배우자를 데려가는 비자가 아니라, 결혼 할 예정인 처자를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카테고리가 틀리므로, 디테일한 부분은 좀더 연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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