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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cancel 후 B1B2 나, H1 비자 취득 관련

지역Alabama 아이디j**amon****
조회4,278 공감0 작성일4/24/2015 2:05:02 AM
E2 비자를 2013년 04월경 취득(종업원)했었고 그해 8월달에 비자가 Cancel 되었습니다.
사유는 E2 비자를 종업원(공장은 멕시코 / 페이퍼 컴퍼니는 미국)으로 근무하다가 가족이주를 목적으로 E2비자를 취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묻지 않고 국경에서 퇴근길(멕시코에서 미국텍사스 멕알랜지역으로)에 국경에서 Cancel 된 경우입니다.

사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명목으로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E2비자 취득 후 미국 거주하는 내용을 전원 Cancel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및 타사 직원 포함 약 3~40명 취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쪽에 취업을 목적으로 재 공부도 하고 지원을 하려 고하는데 업체에서는 비자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사실 이 비자만 해결 된다면 곧바로 취업도 가능하다는 사인이 나온 상태구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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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5 7:51:51 AM
안녕하세요

발급받으셨던 비자가 취소되신 적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비자 신청시 과거의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것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5 10:35:20 AM
멕시코정부의 마낄라도라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과의 NAFTA상 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법인들이 멕시코접경지역에서 생산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원들과 그 가족들이 멕시코내 거주를 꺼리어, 미국법인의 직원과 가족으로 L1비자나 E2비자 등을 받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실제 근무는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하며 미국과 멕시코를 출퇴근하는 현상이 빈번하고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탈법현상을 주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는데로 관련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인력이 미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매일 미국과 멕시코를 출퇴근하는 기록때문에 이러한 조치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튼, 문의하신 분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어,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자의 취소사유는 미국내 근무를 전제로 발급된 비자목적의 위반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자취소의 경우, 그 비자취소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근무관계를 지속하는 한 유사한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취소의 이력은 대사관, 이민국(USCIS) 그리고 입국심사국(CBP)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므로, 최초 비자의 발급일이후 기간, 멕시코내 취업비자 유무, 미국내 법인의 실제업무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전문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책안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는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므로, 근처 방문상담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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