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민국에 답변을 하지않아 고의로 불체가 되면 이번 사면 법안에 해당이 될지... 참 애매하네요... 현재 법대로만 적용해주면 해당이 될텐데요... 이번 이민개혁안에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저도 궁금하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