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이 시행될 경우, 1-94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I-94를 분실한 경우에, 아래의 두 가지 서류중 한 가지 서류로 대체 가능한 지 아니면 I-94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오래전(10여년전) 학생비자신분이었을때의 1-20(F-1,F-2)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I-94의 NUMBER(번호)가 있습니다.
2.입국당시 한국여권에 미국 입국 사증이 스탬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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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5/2013 10:46:30 AM
불체자 사면의 시기, 대상, 내용에 관해 아직 원론적인 협의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여부는 입법내용 또는 정부발표가 있은 후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십시오.
한편, 일반 영주권신청자들의 경우 인터뷰시 I-94원본의 제시를 요구받아 이의 재발급을 받느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I-94사본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도 사본도 없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재발급 받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