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온이후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혹시 이사했어요?
변호사도 아무말이 없고,
이사도 안했으면( 분명히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다면,)
가능한일은
이게 이민국에서 또는 법원에서 서류가 아주 밑에 깔려서 안움직이는경우도 있어요.
지금껏 그주소에서 살고 있다면,
제일좋은 것은 나중에 사면안이 확실히 나온다음에 변호사를 구해서
서류를 열어보는것입니다.
그안에 혹시 무슨일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이나 법원에서 서류가 나가면,
변호사를 통해서 나가고요.
특히 재판에 관한서류는 언제 보냈고
반송되었다면,
왜반송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있어요.
만일을 위해서 추방법을 잘다루시는 변호사를 물색해놓으세요.
이것은 다만 제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