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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해 여쭤 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081****
조회2,315 공감0 작성일3/2/2013 7:30:28 AM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이고 여자 친구는 유학생인데 이번 3월에 졸업연주회가 끝나면 신분때문에 한국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신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대학원생이고 opt도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분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여자친구가 2순위로 신청하면 2년내로 영주권 나온다고 하던데 이것도 한국 미국 떨어져 있어야 하고.. 참 고민입니다..
진심어린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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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8/2013 1:19:55 PM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결혼 후에 이민수속을 시작한다 해도(이민청원서 접수) 합법적으로 신분유지 할 길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민케이스는 년간 정해진 쿼타의 적용을 받게되기에 약 2년 반 후 쯤 영주권문호(Priority Date)가 열릴 때 까지 기다려야 하며, 기다리는 동안은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상황에서는 학생신분(F-1)을 연장하여 기다려야 후일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결혼 한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은 년간 정해진 이민자 수(Quota)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주권 수속 시작하여 약 6~8개월 후 쯤 인터뷰를 갖게 되고 인터뷰에서 이민법상의 위반사항이 없거나 영주권 승인에 필요한 다른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인터뷰 일에 임시영주권(2년 유효)을 승인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는데 하자가 없는 경우, 영주권자 신분일 때 결혼식과 결혼신고는 마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이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시민권자고 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하게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사실로 인하여 영주권 승인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격과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취업2순위 이민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문호가 개방되는 날 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몇개월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인 질문자가 언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지 또 배우자의 운전면허 유효기간등을 잘 계산하여 방향 설정하시는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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