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신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15287****
조회2,278 공감0 작성일3/1/2013 8:42:55 AM
제 딸아이가 불체자인데 일을하면서 ITIN 으로체크를받았었고 Tax Return 이
나왔습니다 세금보고를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안하는게 앞으로 불체자사면.구제등 이로울게없다고 하는분도계셔서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3 10:25: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매년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합니다.신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체자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현재 논의중인 구제안이 나오더라도 세금보고하고 환불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