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매년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합니다.신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체자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현재 논의중인 구제안이 나오더라도 세금보고하고 환불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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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