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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e**ao****
조회2,622 공감0 작성일2/27/2013 9:33:43 AM
현제 서류미비자 신분입니다
올해 부터 세금보고 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현제 소셜번호 없습니다.


앞으로 이민개혁이 돼리라는 희망으로 이제 부터 세금보고를 하고 텍스번호를

받아 일정부분 check 으로 주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셜번호가 없기 때문에 2012년 세금보고를 한후 텍스번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무사와 애기해보니 2012년 인컴을 만 이천불 정도로 잡은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로 시작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통 얼마정도 세금보고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민법 개혁후 밀린세금을 모두 내야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에 만 이천불정도 인컴으로 보고 한건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됍니다.

1. 최저임금을 기준했을 경우 보통 얼마정도 하시는지

2. 제가 2009년 5월 까지는 학생신분 이었다가 그 이후 서류 미비자 신분이 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린 세금이란 기준은 서류미비자 신분이 됀 2009년 부터 해당돼는 겄인지요?

고수님들의 답변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5/2013 5:12:40 PM
아직까지 사면 조건으로 최저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며, 어짜피 2012년 TAX 보고 기간도
4월15일로 끝이 났으니, 이민국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세금보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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