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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의 국적포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조회5,679 공감0 작성일2/11/2015 9:06:27 PM
언제나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는

성실하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아내와 두 아들들은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캘리포니아 출생이라 이중국적을 여권을 두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이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지? 를 물으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캐나다 시민권을 2003년쯤 취득하면서

한국에 국적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들 호적신고도 한국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 조만간

이중국적자가 될텐데.....어떻게 미시민권을 취득후에라도

한국에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주변에 조언하는 분들의 말들이 너무 달라서

변호사님께 정확한 답변과 조언을 구합니다!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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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9:19:55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분은 한국 기록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지 병역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를 후천적으로 취득하신 아드님들의 경우,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9:30:12 PM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는 국적이탈신고를(한국의 병역법 관계로 18세 이전에) 귀화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상실신고를 가까운 한국영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8:18:32 PM
케빈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막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캐나다 시민권을 후에 취득했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우선하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큰 아이는 (이번에 저희가 미시민권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큰 아이도 미시민이 되지만),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 신고만 하라는 말씀이시죠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말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6:42:57 PM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나다 출생이건 미국출생이건 간에.
p**lseon****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9:41:11 PM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가까운 영사관에 가면 쉽게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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