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분은 한국 기록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지 병역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를 후천적으로 취득하신 아드님들의 경우,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