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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자녀는?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조회1,487 공감0 작성일2/9/2015 6:37:1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1월 초에 제 아내와 함께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17일 Biometric notice 를 받았구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시민권자라 상관이 없지만,

저희 큰 아이가 11살인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건가요?

저희들은 모두 캐나다 시민이라서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미국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물론 큰 아이에 관한 모든 Info 는 신청서에 기재했습니다만....

따로 취해야하는 action 이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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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5 10:22:07 PM
안녕하세요

동반자녀의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의 시민권 취득후,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신청이나 미국 여권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5 8:04:46 AM
밑에 관련 자료 알려 드립니다.

Automatic U.S. Citizenship after Birth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www.uscis.gov/us-citizenship/citizenship-through-parents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p**lseon****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12:42:03 PM
케빈 변호사님 완전 감사합니다.
늘 명확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12:42:23 PM
원변호사님, 귀한 자료와 링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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