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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과 군대문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ephwo****
조회2,290 공감0 작성일2/7/2015 6:49:54 PM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서 혹시 짧은 답변이라도 들을 수 있지않으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정도 유학중이고 이제 만 18세가 된 학생입니다. 3년전에 어머니랑 제가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얻지않으셨고 어머니랑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만 20살이 되는 해에, 저 혼자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을 얻는순간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제가 호적상 한국인으로 이름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될까요?

미국시민권 취득후, 한국 방문시에 군대로 끌려갈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징병검사를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시민권 취득할때까지 받지않는것이 유리할까요?

저에게 큰도움이될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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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5 5:37:56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본인께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더이상 병역의 의무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시므로, 시민권 취득하신후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다면, 한국 방문시 별도의 병역관리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12:36:21 PM
마지막으로, 징병검사를...-에 대한 답변
해외체류자는 징병검사가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불체자이든, 유학생이든 간에

결론은-
군대문제 신경쓰지마세요.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만 있어도 , 해외체류자는 군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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