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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김동화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be****
조회1,461 공감0 작성일3/7/2011 9:33:01 PM
조언해주신대로 한인세입자 보호네트워크에도 연락해 보았는데 역시 사인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지 사인한 이후에는 권리가 거의 없다는군요.오늘 친구를 통하여 계약서를 받아와 읽어보니 렌트 기간 6개월 전체의 렌트를 내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렌트를 내라고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또한 사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사인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읽어볼 시간이 전혀 없었고 오피스에 가서 대충 설명들으며 사인 다하는데 약 40분 소요되었지요.

소음에 관한 것은 다른 네티즌의 조언처럼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집들이 길에 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군요.

하여간 이제 비행기에서 내린지 일주일정도 되어 시차도 적응되고 건강도 회복되고나니 이제부터 이 문제를 새로이 생각해보아야 겠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읽어볼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더 알아보겠구요.

이제는 제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들어가 살아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다른 유닛들(같은 길에 면한)에는 모두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사인된 문서를 갖고 있다고 매우 UGLY하게 나오거든요. 가서 세입자 단체도 만들어보고 방음막을 설치해달라고 끊임없이 불평을 제기하고 이중창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아파트 레이팅 사이트에다 겪은 일들을 올리고 한다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나타난대로 6개월동안 매우 불편한 세입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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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1:14:30 PM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동일인이 두번 사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사인할 수는 있습니다.

4층이나 되는 규모면 non-resident property manager가 관리 할텐데, 부동산 라이슨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동산 라이슨스 없이 부동산을 보여주거나, 리스를 협상 (solicit) 하거나, 디파짓을 받는등등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오피스에는 무면허 직원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라이슨스의 관리하에 서류 정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부동산 리스 관계는 브로커나 브로커의 섭에이전트인 salesperson license를 소유한 자만이 리스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슨스 번호를 요구하십시요. 무면허자가 작성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DRE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DRE에 complaint file 하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리스 계약 절차에 대한 하자도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Civil Code 1950.5에 의하면, bad faith로 안돌려주는 디파짓은 3배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시에 소액재판소에 고소하십시요. 꼭 건물주를 고소하십시요. 귀찮게 만들어야합니다.

입주하더라도 . 세입자의 권리와 건물 안전이나 소음,등 말씀한대로의 작전으로 나가면, 골치 아픈 테넌트라 거꾸로 내 보내려 할 것입니다. 입주를 원치 않는 세입자에게 홀딩 디파짓외에 첫달치와 시큐리티 디파짓까지 떼먹으려는 도둑 심보를 가진자 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h**song****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1:25:02 PM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혹시 나중에 이사나갈때 디파짓을 않돌려주려고 이리저리 핑계 대면 어찌합니까? 차라리 6개월 조용히 살다가 돈 다 받고 나가심이 어떨런지요.
m**albe****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1:41:20 PM
조용히 산다고 디파짓 잘 돌려줄 매니저로 보였으면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까? 윗분의 의견도 현실적인 충고로 들립니다. 하지만 처음 아파트 홀드할 때와는 달리 한달사이 몸이 쇠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불면증을 겪은 사람이 시차도 적응 못한 상태에서 한 달전 기억으로 입주하려고 정신 없이 사인했다가 열쇠 받고 제대로 보니 큰일 났다 하여 바로 달려갔는데 사인했으니 계약 지켜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지요. 덜컥 사인했으니. 하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상대에게 큰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수습하면서 자신의 행복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홀딩 디파짓은 남이 그 집을 계약할 권리를 뺐는 것이니 제가 부담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잘 살펴보지 않은 상태로 사인했고 사인 들어갔다고 십분 후 부터는 다 테넌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실수한 것처럼 상대도 규정과 문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요구는 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m**albe**** 님 답변 답변일 3/8/2011 12:10:36 AM
그리고 라이선스 넘버 달라는 요구를 변호사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직젖하는 것이 날까요? 사실은 이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새 아파트를 구하든지 몸을 상하든 어쩌든 들어가 살든지 할 것이라 변호사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 컴프레인 하려고 하니 라이슨스 넘버달라' 하고 싶네요. 님이 주신 사이트에 이름 넣어보니 당연히 안 나오네요. 계약서 사인한 사람은 매니저도 아니고 젊은 어시스튼트 메니저였게든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8/2011 1:24:29 PM
괴로운 테넌트님, 디파짓 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유학생 시절 10번 이사가면서 한번도 환불 받은 적 없었습니다. 체념한 거지요. 항상 바뻤었으니까요. 요즘에도 이 포룸에 그런 억울한 경우 종종 올라옵니다. 얼마전 한 학생이 이사 이후에도 $600 떼고 (수리도 없었다고 새로 입주한 사람 얘기함) 해서 하도 억울한 사연이 올라오면서, 질문인이 이멜 주소로 도움 부탁하여, 도움을 주려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체념하는 모양입니다. 왜 자꾸 당해야만 합니까? wilful or bad fiath로 21일 안에 안돌려주면, 법으로 3배 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라이슨스 번호는 누가 요구하든지, 요구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요구하시고, 계약을 미끼로, 바로 취소할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니, 이쪽은 라이슨스를 빌미로 주도권을 넘겨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몇년 전에 있었는데 (디파짓 주고, 가서 보고 -거리상 멀음- 취소 요구였으나, 디파짓 환불 거절 당함), 테넌트가 DRE에 신고해서, 디파짓 바로 받았고, 몇년이 지난 지금도, 프라퍼티 매니저는 라이슨스 관계로, DR에서 Hearing 진행 중입니다. 집요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8/2011 7:55:01 PM
지혜(지식)이 더하면 번민도 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있는 다른 사람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시는 것을 그리도 걱정히며 어찌하여 님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시렵니까?
여기에 따져보라고 부추기는 분도 있지만, 지금의 상테인 (as is)로 알고 들어가는 것이니 평화롭게 살다 나오시지요. 상대를 불편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의 괴로움은 몇배나 더하게 될 것이요. 사실 그 아파트 주인은 거기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겨우 manager나 괴롭혀보았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파트를 이리 고처라 저리하라 하는 것은, that is not your business!!!
Why don;t you worry about yourself?
m**albe**** 님 답변 답변일 3/8/2011 8:39:41 PM
새로 올라온 애플트리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남을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자신에게 더 괴로운 것이지요. 괴롭힌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의하고 들어온 세입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태를 개선하도록 필요한 압력도 가하고 렌트 내는 사람의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지요. 세입자의 요구를 듣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 아닌가요? 오로지 문서 한 장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만이 매니저의 역할인가요? 매니저는 그야말로 청지기,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님의 의견 감사하지만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실수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일을 하고 당황해 하면서 조언을 각 분야에 구하는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마음이라면 이런 조언이 그 사람에게 올바른 평화를 가져다 줄ㄲㅏ요? 비우고 내려놓는 것은 권할만한 미덕이나 그것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손목 매인채 끌려다니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 대학총장중의 한사람이었던 딕키의 말, Make world's troubles your own troubles!을 들어보셨는지요? 자신의 일처럼 아는 범위내에서 친절히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곽재혁님, 김동화님. 그리고 성함이 잘 생각안나는데 저와 통화하신 분. 맞는 조언도 많았고 일부는 제가 뒤에 확인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귀한 시간 내어서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코뮤니티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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