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자산은 매년 보고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렌트를 주거나 하면 보고해야 합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임대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2. 한국시민이 되어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자녀는 10만불/1년 넘는 금액에 대하여 IRS에 보고를 합니다만 세금은 없으며 한국 국세청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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