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내년에 미국의 아들(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에서 은퇴하여 군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의 군인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 군인 연금에 대한 과세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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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5/2018 3:58:06 PM
군인연금은 어디에서 받으시든 관계 없이 한.미조세협정 제22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서만 과세가 됩니다. 단, 원글님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 이 조항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