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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용역 공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epark8****
조회1,495 공감0 작성일7/5/2018 10:58:30 AM


Ⅰ. 과업 개요



1. 개요

○ 과 업 명 : 중국계 등 아시아계 미국/캐나다인 환자유치 전략

○ 수행기간 : ’18.5월∼’18.11월(계약체결일로 부터 6개월)

○ 용역예산 : USA 28,000 (30,072,000원, 환율 1,074)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진흥원 미국지사 현지 발주)

○ 용역목적

- 아시아계 미국/캐나다인 인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국 내 권역별, 주별, 인구 특성별 환자유치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활용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단, 국외에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을 우선함


Ⅱ.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1.1 현황조사 분석
1) 미국 의료시스템 및 Outbound medical tourism현황
가. 미국 의료시스템 현황 (의료서비스 공급자 현황, 건강보험시장 현황 등)
나. 미국 환자의 국외 유출 현황 (규모, 원인, 목적지 등)
다. 인접국의 미국인환자 유치 전략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2) 아시아계 미국인의 보건 현황 및 한국의료 인지도
가.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 통계
나. 아시아계 미국인 Health Status (보건 통계, 건강보험 가입현황,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health disparity / unmet need 등)
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한국의료 인지도 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3) 한국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분석 (미국환자 및 아시아 국가 환자)
4) 미국 의료보험상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점
가.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가능한 의료보험 상품 등 조사
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제한점과 주요 사유
- 주요 보험사 대상 설문조사 또는 의견조사

1.2 아시아계 미국인 환자 유치 전략
가. SWOT Analysis
나. Focused Group Interview
다. 아시아계 미국인환자 유치 대안 (환자 유치 채널, 중점 의료서비스 분야 등)
라. 미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 대상 한국의료 홍보 전략

1.3 미국 대상 한국 글로벌헬스케어 중장기 전략(전략적 포지셔닝, 마케팅 방안, 환자유치 모델 제언, 의료기관 진출과의 연계 방안 등)

2. 추진일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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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선정평가






계약체결/선금 지금






용역
수행
착수보고






중간보고(1차)






중간보고(2차)






최종보고






최종검수 및 잔금 지급







* 과업 추진경과에 따라 협의에 의해 과업 내용 및 기간이 소폭 조정될 수 있음.


Ⅲ.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1. 선정절차

○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용역 수행자 1인 지정 계약

○ 선정절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계약 체결(가격협상 포함)을 체결하되, 계약업무집행지침 제7조에 의거, 비교 견적 검토 후 최저금액 제시 업체를 선정

○ 계약절차

: 제안서 접수 → 가격협상 → 최종 선정 → 계약 체결

○ 다만, 국외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현지 규정을 우선 적용함.

2.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계약 체결(가격협상 포함)을 체결하되, 계약업무집행지침 제7조에 의거, 비교 견적 검토 후 최저금액 제시 업체를 선정

○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

○ 계약과정에서 위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국외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현지 규정을 우선 적용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제안社의 제안내용이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

○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社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진흥원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제안社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제안社가 배상하여야 함.

○ 제안社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함.

○ 진흥원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진흥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社는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진흥원은 필요 시, 제안社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진흥원은 제안社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社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3. 과제 관리 및 감독 등

○ 진흥원은 관련부서를 감독자로 지정하여 본 용역의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흥원과 사전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社는 진흥원이 계약기간 중 개발공정 지연 또는 기술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社가 부담함.

○ 제안社는 본 용역의 성과가 부실하여 진흥원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고,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社가 부담함.

○ 용역 추진과정에서 진흥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진흥원의 검토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해야 함.

○ 용역 추진과정에서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함.

○ 용역 추진과정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내‧외국의 과업기관 등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 요청, 자문회의 운영 등 진흥원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대내외 설명‧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안社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용역사가 한국계 컨설팅사의 경우는 한글로 보고서 작성하되, 요약문(A4지로 10페이지 내외)의 경우는 한글, 영문 2가지로 작성할 것
○ 용역사가 미국 컨설팅사의 경우는 영어로 보고서 작성하되, 요약문(A4지로 10페이지 내외)의 경우는 영문, 한글 2가지로 작성할 것

4. 비밀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 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社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떠한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수행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과업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의 (법적)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5. 지식재산권 등

○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소유함.

○ 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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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dpi**** 님 답변 답변일 7/5/2018 2:26:42 PM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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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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