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1 7:40:44 PM I-485 접수시 인상된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그 날짜로 접수가 되신 거라면 I-765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분의 경우 노동카드가 있어야 소셜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j6**** 님 답변 답변일 3/3/2011 2:06:50 PM 아그네스님 제가 website I-765 Instruction 에들어갔는데 잘 몰라서 추가질문 드린겁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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