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9:20:10 AM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이민국에서 F-1 비자학생의 Economic hardship을 증빙할경우 주어지는 Work Permit 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시 Unauthorized Employment 을 하실경우 영주권취득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276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660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665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