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7 7:21:40 AM 안녕하세요1) I-140 까지는 고용주가 지불하였고, I-485 과정부터는 본인께서 부담하셨다고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취업이민의도와 노동감사 과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광고를 통해서 인터뷰를 거쳐서 취직이 된것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03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17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1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