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가능하지만, 최근 바끈 이민국 지침에 의하면 기존 60일이 아닌 90일이 지난시점을 기준으로 신분변경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서 기존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