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미국 내 연고를 전혀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으로 미국은 일 년에 한 두번 잠깐씩 들르는 정도라면 영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 심사관은 영주권을 박탈할 재량을 발휘, 공항에서 영주권을 압수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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