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과 재혼하신 후
처음과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