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1 8:51:03 PM 비자(visa)와 신분(status)은 구분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문의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의견을 드립니다.만21세가 되기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F-1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한 재정보증금액은 학비와 기본생활비이며, 부모님이 아닌 제3자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 또는 가족초청의 가능성이 없다면, 학생 또는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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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665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