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4 VISA 대학입학후 신분 변경 문제

지역Florida 아이디d**hp****
조회2,931 공감0 작성일5/22/2015 11:16:50 AM
안녕하세요. 저는 H1B를 VISA 5년차 입니다. 현재 영주권 관련해서 노동허가를 신청할려고 신문 광고를 마치고 약 2개월정도 된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달중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 딸 아이가 이제 19살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이번 6월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등록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릴 사항은

H1B 가족으로 H4 VISA를 가지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학생 VISA인 F1 VISA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H1B VISA의 동반가족인 H4 VISA를 유효한 기간은 몇살까지 인가요?

해주실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5/24/2015 9:44:12 PM
H-4로 만 21세까지는 F-1으로 변경하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1세 이전에 I-485가 접수되면 그 이후에도 F-1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d**hp****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10:04:02 AM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