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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버지가 미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m234****
조회2,147 공감0 작성일5/16/2015 7:31:07 PM
처음하는것이라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저는 작년에 시민권을 획득했읍니다.한국에 아직 결혼안한 자식놈이 하나 있는데 데려올려고 합니다.빨리데려와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해주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이나 잘아시는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자식놈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해도 되는지요.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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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5 8:02:19 A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9월 1일이므로, 대략 8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예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경우,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계셔도 미국에 입국하실때, 가족이민 초청이 들어가신 상태이시라면, 장기체류 의도로 입국을 거부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가족이민초청을 하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07**** 님 답변 답변일 5/16/2015 7:44:52 PM
저도 미혼자녀 초청했는데 시민권자녀는 7년8년걸립니다. 그러니 그냥 관광이나 유학비자로 들어오게 한다음 미국에서 초청절차를 하세요. 일단 초청하고나면 7.8년동안 미국에 못들어오고 공항에서 돌려보냅니다.
초청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한국변호사들은 서류하나 써주는데도 몇백불 몇천불 받아먹으니 대한부인회를 통해 알아보새요.저같은경우 대한부인회소속 변호사에게 200불주었습니다. 한국변호사들 이만사회에서 그만 피빨아먹으세요. 봉사하기도하고 싸게받을건 싸게받아야지 넘 터무니 없네요.
k**m234**** 님 답변 답변일 5/17/2015 7:46:53 PM
장변호사님 과 ks7070님 감사합니다.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2:55:42 PM
한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도와주시려면 우선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미국에서 진행절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7-8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한국에서 진행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비자에 대하여 질문하시려면 714-308-1992로 연락주시기 바랍ㄴ디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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