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지 법안이(Bill) 대통령 서명하여 법(Law)으로 시행되면서 법의 젹용을 받게 될 일자가 정해집니다. 정해진 그 일자 이후에는 폐지의 효과가 발효되어 그 일자 이후에는 더 이상 이민청원서를 받지 않게 될 것 입니다.
현재는 법안의 상태이고 언제 법으로 확정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여 심사 중이거나 또는 이미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I-130)는 새로운 폐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 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