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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개정에 대한..

지역Georgia 아이디d**swneo****
조회3,104 공감0 작성일3/18/2013 5:33:30 PM
이민법 개정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족초청 3,4순위가 폐지 될수 있다는데 신청하고 거의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새로 신청을 안받겠다는 것인지요 아님 기존신청자들도 더이상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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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7:58:27 PM

페지 법안이(Bill) 대통령 서명하여 법(Law)으로 시행되면서 법의 젹용을 받게 될 일자가 정해집니다. 정해진 그 일자 이후에는 폐지의 효과가 발효되어 그 일자 이후에는 더 이상 이민청원서를 받지 않게 될 것 입니다.

현재는 법안의 상태이고 언제 법으로 확정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여 심사 중이거나 또는 이미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I-130)는 새로운 폐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 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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