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der check point 는 출입국에 관련된 검문을 할 수 있는 곳이겠으므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만일 국경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검문에서 걸려서 고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경 밖으로 나갔었다고 의심될 만한 지점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Form I-821D 에 대한 승인서와 웤퍼밋을 지참하시면 될 것입니다. 워크퍼밋만 지참하여도 연방정부에서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수 있겠으나, 주정부의 경찰에서는 워크퍼밋에 적힌 A 넘버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I-821D 에 대한 승인서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