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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ngo****
조회4,324 공감0 작성일3/8/2013 5:46: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저도 저번에 문의드린적이있는데요
혹, 저도 희망이 있나해서요...
저는 88년도 에서 2011년 까지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가서 불법체류 하다가 2011년에 파라과이로 살러왔읍니다.
아직 미국엔 시민권자인 세딸들이 살고 있는데요 , 미국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요.
참고로 전자여권은 가지고 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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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3 6:55: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경우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하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을 통해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을 파라과이주재 미국 영사관을 통해 승인 받으셔야하는데 어머니의 미국입국금지로인해 시민권 자녀가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입국금지로인한 시민권자 자녀의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인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상황과 시민권 자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방법을 찾아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ngo**** 님 답변 답변일 3/9/2013 3:54:34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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