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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3,686 공감0 작성일3/6/2013 1:23:14 PM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7년이 되어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때는 남편만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였습니다.
현재 4살이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번달에 가족 모두 한국 방문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딸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딸아이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은 땃지만 신랑하고 저하고 한국국적 포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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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3 4:31:55 AM
부모중 한 분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의 해외 출생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위득하므로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출생신고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웹사이트에서 영사업무를 선택하여 가족관계등록으로 가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설명은 미국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동일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한국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식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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