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1:23:1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배우자가 계속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되기 90일전에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부터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04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0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