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자녀분의 인적사항을 N-400 에 기재하셔서,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분께서는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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