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서 한국 정보에 통보를 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 놓으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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