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2년 기간도 영주권 기간 3년으로 포함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2년기간이 되시기 90일전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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