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하신 시점부터는, 시민권 신청이 과거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것과 다르게, 별도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