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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중 미성년자의 나이가 성년이 되면?

지역Georgia 아이디l**ate****
조회5,823 공감0 작성일2/27/2015 4:39:23 AM
3204번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제 아들은 올 7월에 만 18세가 됩니다.

만약 시민권이 7월 이전에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행 속도가 늦어 7월을 넘어 가면 제 아들은 성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제 아들 것만 7월 이후에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일 기준으로 미성년이니니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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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5 8:44:57 AM
안녕하세요

2000년 자녀 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거하면, 부모 중 한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동 시민권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자 이었여야 하고 또한 부모의 법적 양육권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녀분께서, 본인의 시민권 취득시 18세가 넘으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nay**** 님 답변 답변일 2/27/2015 6:18:51 AM
제가 작년에 조지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3월초에 서류제출부터 12월 중순 시민권 선서식까지 대략 8개월이 걸렸어요.
시민권 취득날짜는 선서식한 날의 날짜구요.
선서식이 끝난 후에 18세 미만의 자녀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구요.
제출서류도 만만치 않고, 시민권자가 되긴하지만 시민권 증서는 따로
서류제출해서 신청해야하는데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녔다면 일반
시민권신청하는 절차대로 하는것도 괜챦은 것 같아요.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시민권자가 된 자녀는 미국여권으로
시민임을 증명한다지만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야하는데 시민권증서가
있는게 좋을것같아 제 아이경우는 신청했어요.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다면
인터뷰에 문제가 없을거고 일반으로 신청해도 괜챦을 것 같아요.
시민권을 취득하고 보니까 지문, 인터뷰, 선서, 3일을 할애해야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뿐이지 별 어려움은 없었던거 같아요.
자동시민권자도 선서식은 가야해요.
둘루스 아씨마켁 내에서 시민권신청 서류작성과 인터뷰 팁을 지도해 주고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해도 괜챦을거 같네요.
좋은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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