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자녀 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거하면, 부모 중 한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동 시민권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자 이었여야 하고 또한 부모의 법적 양육권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녀분께서, 본인의 시민권 취득시 18세가 넘으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