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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3 DUI와 시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o**ychun****
조회1,502 공감0 작성일2/26/2015 6:12:11 PM
2003년 California에서 DUI가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사 분을 선임하여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고, 이후 2006년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court로 부터 case가 clear되었다는 내용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court에 직접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email문의는 court에 했는데 회신이 올지도 모르겠고 좀 오래전 일이라서 기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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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5 8:27:5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DUI 케이스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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