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들은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의 시민권 신청서에 자녀분들 정보만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즉,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였고 또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으면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만 18세가 넘으신다면, 자동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이시라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해당 주에서 6개월간 거주를 하셔야 하므로, 대학교가 있는 조지아 주에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6개월 거주하신후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