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l**ate****
조회1,499 공감0 작성일2/26/2015 1:24:12 PM
제가 올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 아이는 15살이고, 큰 아이가 17살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는 미성년자인데, 만약 진행이 늦어지게 되면 올 7월로 18살이 됩니다.

그러면 큰 아이는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도 지문을 찍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큰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면 조지아 주를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대학에 있는 주에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5 3:22:11 P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들은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의 시민권 신청서에 자녀분들 정보만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즉,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였고 또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으면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만 18세가 넘으신다면, 자동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이시라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해당 주에서 6개월간 거주를 하셔야 하므로, 대학교가 있는 조지아 주에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6개월 거주하신후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