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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2,011 공감0 작성일2/23/2015 11:34:22 PM
안녕하세요
저의 딸 15살인데 불법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시민권증서를 받았어요 딸을 영주권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하시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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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5 8:13:3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따님을 비록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I-130,I-485,I-765,I-864,I-131 등과 해당 필요서류들을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qhr197**** 님 답변 답변일 2/24/2015 9:20:46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거 다 작성해야하나요?1-130 1-485 1-765 1-86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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