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10:10:35 PM 안녕하세요245(i) 조항이 해당이 되신다면,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2:12:43 AM 2001년 당시 245i 조항으로 자격이 되셨다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이 잘못되었더라도한번 획득한 245I 자격은 계속유지가 되므로다른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볼 자격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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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67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82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