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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아내가 최근 시민권자가 된 남편을 통해 시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loversas****
조회3,112 공감0 작성일2/22/2015 5:56:06 PM
아내가 2년전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주권자이었구요. 그러다 지난 1월 저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자는 통상 5년을 기다렸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을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3년만에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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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10:09:3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받은 영주권이 아니시므로, 5년의 기간이 지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8:37:08 PM
영주권 취득이 자녀을 통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통한 경우가 아니므로 5년을 기다려다 시민권 신청하십시요. 배우자가 이제 시민권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b**eloversas**** 님 답변 답변일 2/24/2015 9:04:1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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