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1년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1년을 채우지 않고 나오실수 있지만, 해당 사유에 대한 보충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십니다.
해당 스폰서에서 1년 이내로 일하신것과 별도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시간이 지나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은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