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5 10:19:37 AM 안녕하세요자녀가 출생시, 부모가 혼인상태셨고,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서 최소한 5년간(2년간은 14세 이후이어야 함) 미국에 거주하셨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Form FS-240: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7:55:10 AM 남편이 한국국적이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결국 이중국적자가 됩니다.1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생깁니다.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주한미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14세 이후 2년을 포함)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78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