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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6년 세금 보고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k**q91****
조회1,970 공감0 작성일8/2/2018 4:48:31 AM
2016년 세금 보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대학 다니는 아들 녀석을 디펜던트로 클레임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아들의 financial Aid 직원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 자격이 되질 않으니 다시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펜던트에서 인디펜던트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다시하고 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aid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다시 세금 보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8 12:20:47 PM
다시 잘 알아보고 처리하세요 질문의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1. 우선 아들의 소득과 나이가 몇살인가가 중요합니다만 내용상 별 의미가 없을 득..
2. 만 23세 대학생 자녀의 경우
- 소득이 세법이 정한 일정금액이하라면 별도의 세금보고 없이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합니다.
- 소득이 일중금액 이상이라면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독립하기 보다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자녀로 포함합니다.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아들이 일정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싱글로 독립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전히 부모의 소득이 포함되어야 학비 혜택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3/2018 5:39:46 PM
아마 아드님을 독립된 성인으로 간주하면, 아르바이트 금액이 충분치 않으니 aid 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 지원을 받는 것이니 그 aid 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그 aid 를 받을려면 다시 보고하셔야지요. 아드님을 독립시키면, 부모의 세금혜택에서는 손해가 나겠지만, 아드님의 financial aid 받는게 더 낫다고 판단되시면 부모와 자녀 둘 다 세금보고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모의 세금혜택이 줄어드니 얼마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aid 가 수만불 한다면 낫겠지만, 몇 천불 한다면, 그냥 둬도 별 손해 아닐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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