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신고대상입니다.
2. 수혜자 (Beneficiary)가 부모이고 보험가입자 (Policyholder)가 자녀라면,
자녀가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본인 이름의 종신보험 (즉, 본인이 Policyholder)인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신고하십니다.
현금가치 (Cash Value)가 쌓이는 모든 보험상품이 다 신고대상입니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암보험, 자동차보험, 특정 건강보험에도 현금가치가 쌓여서 보험해지하면 해지/해약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품도 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동안 납입금을 신고하는 것이아니라, 해지하였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신고기준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