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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의 1099소득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1,288 공감0 작성일7/21/2018 10:15:24 PM
수고 하십니다.
21살 대학 4년 학생인 아들이 방학중 다른 학교에서 일해서 6000불을 1099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과 별도로 텍스 보고를 해야됩니까?
6000불을 모두 income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학비나 경비를 빼고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학비가 1년에 3만불 정도가 나갑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 1099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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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18 11:31:10 AM
1. 부양자녀인 대학생 아들도 개인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2. 학비같은 것은 업무상 관련이 없어 청구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는집 렌트비나 모기지 모든 전화비 식비 음료수 옷값도 모두 사업상 비용이 될 것입니다.

3. 아마도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아들의 학비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사업상 경비는 아주 종류가 많지만 나에게 해당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학교 한 곳에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돈일 텐데요. 자동차비는 어렵고 전화비는 아주 적은 부분정도 공제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계사분에게 이야기 하면 잘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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