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동일하게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 종업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권리에 대하여 SDI같은 의무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일정금액 소득면제가 되지만 동일하게 연방과 주정부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SUI는 회사가 100% 내주는 부분이므로 직원이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받으시면 됩니다.(돈은 회사에서 종업원이 아니라 EDD로 갑니다.)
3. j비자는 2년간 non residnet이므로 이 기간동안 미국거주자가 받는 혜택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EIC , child credit......
4. 회사에서 FIT, SIT, SUI/SDI 로 떼는 것은 FICA가 2년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는 5년동안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