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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중 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0**0st****
조회2,528 공감0 작성일6/1/2015 10:53:36 AM
4월초에 로컬에서 신호대기중에 폰으로 메일을 확인하다
경찰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셀폰사용에 대한 티켓은 벌점없이 티켓값만 지불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지불하라는 어떤 메일도 오지 않았네요.

경찰한테 받은 티켓아래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에 언제까지 오라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무조건 코트에 가서 판사와 이야기 하고 그에 맞게 티켓값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코트에 안가고 티켓값만 지불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어떠한 서류도 아직 받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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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2015 11:25:04 AM
배달 사고 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티켓에 나와 있는 닐짜에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0**0st**** 님 답변 답변일 6/1/2015 12:22:51 PM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법원에 출두해야 겠네요.

d**lo**** 님 답변 답변일 6/1/2015 12:44:43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미리 가 보셔도 되고, 출두일 전에 해결 못하시면 당일 날 출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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