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로 빠른 방법은 (현재 남편분과 결혼 생활을 잘 지속하신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지 만 3년이 되는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자녀들의 영주권을 직접 스폰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주권자로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원을 하시는 경우는 가족이민 2순위로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4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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